우선 법에서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통상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1주 44시간, 1일 8시간 보다 적은 시간 동안 일한다는 뜻의 "단시간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시급 2840원, 일급 2만2720원(8시간 기준), 주급 12만4960원(44시간 기준), 월급 64만1840원(226시간 기준)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취업기간 6개월 이내의 18세 미만 근로자는 시급 2556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는 `실 수령액이 적어진다`, 사업주는 `번거롭다`는 이유로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국민연금법이나 고용보험법, 건강보험법 등 각종 사회보험의 피 보험 대상으로서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인지라 특별히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근무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4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무급 처리해도 위법하지 않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무나 야간근무(저녁10시∼새벽6시까지)시 가산임금 50%를 지급해야 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없이 시간당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단기간의 ‘아르바이트’를 사용할 때에도 임금의 구성 및 지불방법, 근로시간과 근무수칙, 근무장소 및 종사하는 업무에 대한 규정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게 되어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이렇게 작성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들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0조 및 제41조) 편의를 위해 근로자의 인적 사항과 해당업무, 근무기간 등 고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명부로 관리하도록 한다.
제공:www.bizm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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