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수집과 제공시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이 지난 7월 28일 발효됐다.
이 법은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이 법안으로 인해 위치정보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과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신문인터넷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전자신문 웹 사이트 ‘와글와글 토론방’을 통해 ‘LBS법 시행이 위치정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249명 가운데 149명(59.8%)의 네티즌이 ‘위치정보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위치정보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95명(38.2%)이었으며, 기타는 5명(2%)으로 집계됐다.
필명 ‘김진’님은 “활성화가 예상되나 법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사생활 보호 문제가 앞서서 해결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으며 ‘허니’님은 “위치정보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받는 것은 과하므로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전자신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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