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2일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시행령에는 비파괴검사 6개 종류를 정의하고 관련 기술 진흥과 장비개발을 위한 육성지원범위를 정했다. 비파괴검사업 등록을 위한 인력·장비의 구체적인 기준, 비파괴검사자 교육훈련 등도 규정했다.
시행규칙에는 특정연구기관·정부출연기관·대학·기업부설연구소 등 비파괴검사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육성할 기관·단체 기준을 담았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3일까지 과학기술부에 제시할 수 있다. 제시된 의견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입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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