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국가우주위원회’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달부터 본격적인 관계 부처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우주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부 장관)를 설립, 국가 주요 우주개발계획 및 사업을 심의토록 하고 있다.
또 국가우주위원회는 과학기술부, 기획예산처,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는 과기부 차관과 관계부처 실국장,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밖에도 시안은 △우주개발전문기관 지정 △우주물체 발사장 등 우주기반시설 지정, 관리 △발사허가 관련 발사계획서 작성 지침 △우주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면 이달 중 입법예고를 해 최종안을 확정한 후 9월 당정협의와 10월 법제처 심의 등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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