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국가우주위원회’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달부터 본격적인 관계 부처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우주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부 장관)를 설립, 국가 주요 우주개발계획 및 사업을 심의토록 하고 있다.
또 국가우주위원회는 과학기술부, 기획예산처,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는 과기부 차관과 관계부처 실국장,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밖에도 시안은 △우주개발전문기관 지정 △우주물체 발사장 등 우주기반시설 지정, 관리 △발사허가 관련 발사계획서 작성 지침 △우주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면 이달 중 입법예고를 해 최종안을 확정한 후 9월 당정협의와 10월 법제처 심의 등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과학 많이 본 뉴스
-
1
포스텍, 고성능·고안정성 페로브스카이트 트랜지스터 세계 최초 'Nature' 보고
-
2
셀트리온, 역대 최대 2분기 실적…신제품·원가개선 쌍끌이
-
3
방사선에 무너진 장 되살릴까…엔지켐생명과학, EC-18 치료 가능성 중동물서 검증
-
4
광명 새 지도 펼친 박승원 시장…3축 경제거점·6대 전략
-
5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셀트리온제약, 충북 2조원 투자해 글로벌 PFS 생산허브 구축
-
6
한국판 스타링크 띄운다…우주청 “2035년 저궤도 위성망 완성”
-
7
'글로벌 AI 시대, 협력의 새 패러다임 찾는다'…7~8日 세계한인과기인대회 개최
-
8
[포토] 퀀텀코리아 2026
-
9
과기정통부,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전략 공개…“기술주도 성장 구현”
-
10
컨텍, KAIST 능동제어실증 위성사업 참여…글로벌 지상국 네트워크 활용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