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도 개선안 제출을 요구,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순)에 현행 심의 기준과 심의업무 전반에 관해 그동안 지적돼 온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법적·제도적 개선사항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 27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영등위에 대해 독립적인 기구라며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했던 문화부가 이처럼 법제도 개선책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독립성 침해 우려 시각에도 불구하고 문화부가 이처럼 영등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지난해 등급심의 관련 비리와 최근 제3기 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잡음 등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7월 21일자 17면 참조
문화부는 영등위가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자 부처 소관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에 따라 설치됐고 많은 예산을 지원(영등위 예산의 50%)하므로 개선책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태도다.
관련업계도 그동안 영등위의 운영 등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문화부가 이를 계기로 ‘영등위의 운영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 이번 자료 제출 요청을 환영했다.
김태훈 문화부 영상산업진흥과장은 “내부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부당한 간섭이나 길들이기 측면이라기보다 강제성을 띠지 않은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봐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에 대해 이시우 영등위 사무국장은 “기한에 맞춰 대략의 제도 개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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