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부가 국가표준을 제정해 보급하던 방식을 탈피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표준을 개발하고, 이 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는 상향식 표준개발 방식으로 전환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협회·학회 등 민간단체가 국가표준 초안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표준개발 협력기관(PSDO:Partner Standards Developing Organization)’ 법령을 개정하고 오는 10월 시범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PSDO는 단체표준인증단체, 표준화 주관기관 등 19개 중앙행정부처 관련 130여개 기관이 우선 지정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중 국가표준개발을 수행하는 능력과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술표준원에 PSDO로 신청, 지정을 받게 되며 필요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국가 표준 제정에서 민간 전문가를 활용키로 한 것은 신기술 분야의 표준 수요는 매년 증대해 기술표준원만으로는 이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가 연평균 2000종의 제정 국가 표준 가운데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20% 수준인 400여종에 불과, 표준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행체제에서도 이해관계자가 국가표준안을 기술표준원에 제안할 수 있으나, 기업 등 수요자의 참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기술표준원은 TF를 구성,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PSDO를 본격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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