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창업보육사업이 중소기업청으로 통합되고, 경쟁력 없는 부실 창업보육센터(BI)는 구조조정을 통해 퇴출된다. 또 대학종합평가시 창업지원실적에 대한 평가가 신설되며, 대학 및 연구소의 창업보육센터용 취득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지방세가 감면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창업보육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통부(17개)와 과기부(1개) 2개 부처에서 운영중인 18개 창업보육센터를 중기청으로 이관해 창업보육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관련기사 17면
창업초기 보육 기능을 일부 수행중인 산업자원부의 테크노파크, 문화관광부의 문화산업지원센터, 정통부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중기청이 지정한 BI와 연계해 기업 창업에서부터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올 연말까지 BI 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BI는 반납 권고와 정부 직권 등을 통해 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국립대 BI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국유 재산 사용료를 기존 재산가액의 5%에서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동일한 1%로 인하해 적용키로 했다.
정영태 창업벤처정책국장은 “각 부처에 산재한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함으로써 창업보육사업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게 됐다”며 “올 연말까지 단계적인 통합을 거친 후 실질적으로 내년 1월부터 일원화된 창업보육사업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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