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5일 ‘시내전화 요금담합심결’ 등 통신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함에 따라 통신산업에 더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한 ‘공정거래법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이달 셋째주부터 매주 1회씩 독과점규제, 불공정행위 등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대학의 전문교수, 공정위 관계자를 초빙해 강연·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오는 9월 이후부터는 업계전문가, 법률전문가, 연구기관 전문가 등을 통한 특별강연 방식으로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 연구반에는 정통부 공무원, 통신업체, 관련연구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제1회 연구모임은 이날 정통부 내에서 개최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연구모임은 정책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이고 업무 유관 부처 간의 업무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오는 9월까지 앞으로 9회 가량 연구모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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