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 산업계의 근간을 바꿀 것으로 주목을 받았던 ‘SI등록제’ 법제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17일 유관기관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와 실무를 맡았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학계 및 민간기업 전문가 견해를 수렴한 결과, SI등록제 도입으로 얻을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 아래 법제화를 포기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8월 중 청와대에 최종 보고키로 했다.
◇왜 포기했나=진흥원은 제도 도입에 앞서 오는 11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을 세웠으며, 이에 앞서 외부 교수집단을 통해 연구 활동 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진흥원은 등록제 도입 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등록된 기업들에 공공SI 프로젝트 발주시 입찰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발주자가 등록된 SI사업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경우 프로젝트 예산수립시 예산산정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함께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였다.
그러나 민간 기업 및 정부 측 전문가 16인으로 구성한 ‘SI등록제도 연구의 방향설정을 위한 전문가회의’에서 사전 협의 결과 SI등록제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강도 높게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참석자들은 등록제가 현 자율 위주의 정부 정책과 다른 기조라는 견해부터 △등록제 실시 이후 중소 SW업체의 영업 활동 제한 우려 △기존 정보통신공사업법·전기공사업법의 등록제와 차별성 등 법 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가회의 관계자의 대부분이 “SI 등록제는 또 다른 규제 차원의 제도로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SI산업 질 향상 총체적 접근 필요=SI등록제 필요성을 부정했지만 업계 전반적으로 난립해 있는 SI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한다. 최근 개최된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중앙공무원 교육원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가계약법이나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관련 제도들이 나름대로 많이 개선돼 왔지만 운영상 문제는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SI업체는 거짓 실적 보고를 하고 있고, 수요처나 법적으로 이런 관행에 대해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등록제 자체에 얽매이지 말고 SI산업 발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위한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SI등록제 법제화는 반대했지만, 현행 신고제 체제에서라도 운영 강화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아야한다는 지적이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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