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개인정보보호 민·관 머리 맞대나

 최근 사회적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인터넷에서의 개인권리 보호를 위해 뜻을 모은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최근 NHN·다음커뮤니케이션·야후코리아 등 주요 인터넷 포털운영 업체들에 자체 운영하는 권리침해센터에 대한 현황 및 조치 과정 등의 자료를 공식 요청했다. 이는 사이버폭력이 난무하면서 포털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실태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윤리위, 정책에 반영=최근 정통부가 인터넷실명제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어 포털에 대한 자료 요청은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계기기 될 전망이다. 홍순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조정단장은 “오는 20일까지 요청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 이를통해 민간 사업자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포털 현황=NHN·다음커뮤니케이션·야후코리아 등 주요 포털 업체들은 현재 사이버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고객센터 및 권리침해센터 등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포털 업체 한 관계자는 “각기 다른 형태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황과 대응방식은 대부분 비슷할 것”이라며 “사이버폭력은 포털의 도덕성과 신뢰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포털이 사이버폭력을 부추긴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실제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은 160여명의 게시물 모니터링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분명한 명예훼손 및 각종 욕설 등은 게시중단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하고 있으며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경우 게시물 게재를 유보하고 법률 검토를 거친 후 게시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다음과 야후코리아도 각각 70명, 50명의 모니터링 인력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e메일·전화·팩스·우편·방문 접수 등 모든 신고 수단을 개방해 놓고 있다.

◇프로세스 개선이 과제=사이버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각종 조치를 취하는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명백한 욕설, 비방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의 경우 포털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피해자가 명예훼손 사실을 알리기 위해 URL을 제시하고 실명을 언급했을 경우만 잠정적으로 게시물을 유보할 수 있다”고 밝혀 프로세스 개선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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