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가족, 삼우통신공업 대상 특허무효심판 승소

 ARS 전화결제대행업체 소프트가족(대표 성현만)은최근 삼우통신공업이 제기한 ‘ARS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과금대행 서비스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소프트가족은 이번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특허무효 결정(심판번호2004 당 2727)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영업정지 가처분’ 등의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가 받은 피해에 대해 삼우통신공업에 손해배상 청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우통신공업은 지난해 모빌리언스, 다날 등의 코스닥심사 전날 특허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을 받아낸 바 있어 향후 지불결제대행(PG) 업체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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