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 전화결제대행업체 소프트가족(대표 성현만)은최근 삼우통신공업이 제기한 ‘ARS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과금대행 서비스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소프트가족은 이번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특허무효 결정(심판번호2004 당 2727)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영업정지 가처분’ 등의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가 받은 피해에 대해 삼우통신공업에 손해배상 청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우통신공업은 지난해 모빌리언스, 다날 등의 코스닥심사 전날 특허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을 받아낸 바 있어 향후 지불결제대행(PG) 업체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IT 많이 본 뉴스
-
1
쏠리드, 작년 세계 중계기 시장 점유율 15%…1위와 격차 좁혀
-
2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
3
“5G특화망 4.7GHz 단말 확대·이동성 제공 등 필요” 산업계 목소리
-
4
'서른살' 넥슨, 한국 대표 게임사 우뚝... 미래 30년 원동력 기른다
-
5
美 5G 가입건수 우상향…국내 장비사 수혜 기대
-
6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ICT분야 첫 조직 신설…'디지털융합촉진과'
-
7
'오징어 게임2′,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1위
-
8
[이슈플러스]블랙아웃 급한 불 껐지만…방송규제 개혁 '발등에 불'
-
9
KAIT, 통신자료 조회 일괄통지 시스템 구축 완료…보안체계 강화
-
10
티빙-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새해 3월 종료…“50% 할인 굿바이 이벤트”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