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 전화결제대행업체 소프트가족(대표 성현만)은최근 삼우통신공업이 제기한 ‘ARS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과금대행 서비스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소프트가족은 이번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특허무효 결정(심판번호2004 당 2727)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영업정지 가처분’ 등의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가 받은 피해에 대해 삼우통신공업에 손해배상 청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우통신공업은 지난해 모빌리언스, 다날 등의 코스닥심사 전날 특허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을 받아낸 바 있어 향후 지불결제대행(PG) 업체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IT 많이 본 뉴스
-
1
단독LG전자, 5G특화망 사업 미국 뚫었다...차세대 통신사업 기지개
-
2
연매출 '3조' 바라보는 넷마블, 2026년 신작 8종 출격
-
3
중고 아이폰-갤럭시 시세 격차 3.7배…삼성 '가치 방어' 전략 시급
-
4
[뉴스줌인]LG전자, DX바람 타고 통신시장 공략 확대…새 먹거리 발굴 속도
-
5
“엉따 켜고 창문 닫아줘”…SKT 에이닷 오토, 'AI카' 시대 열었다
-
6
이통 3사 임직원수 3만명 아래로…2년 연속 10% 감소
-
7
SKT 작년 영업익 1조732억…전년比 41% 하락
-
8
삼성 갤럭시, 유럽서 수리 횟수 제한 폐지…기간도 5년으로 확대
-
9
[사설] 통신3사 인력급감, 예삿일 아니다
-
10
법원, 음악사용료 '포괄적 징수' 관행 제동…음저협 손해배상 청구 기각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