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GS(Good Software) 인증제품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구매자 면책제도가 오히려 인증제품 우선 구매 과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면책 조건을 위한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 과정이 정통부의 우선구매요청 과정에 추가되면서 납품시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청은 지난 5월 시작된 GS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GS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담당자에게 감사 시 면책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면책을 부여하기 위해 중기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SW업체가 소재한 지방 중기청에서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성능인증 테스트를 별도로 실시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접수된 제품은 성능인증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 프로젝트 발주 전에 우선 구매요청을 하기가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보통신부는 최근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가 GS인증 SW제품을 우선 구매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요청이 늦었다는 이유로 기관 대부분이 제품 도입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중기청 측에 가급적 조속히 성능인증 과정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를 운용하는 기관에서 시간을 끄는 사이 목표한 프로젝트 발주가 이미 끝나버려 당초 기대했던 GS우선구매 제도의 취지가 퇴색된다”며 신속한 운용을 위해 관련 당국의 협조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기청은 이미 GS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도 도입기관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성능인증을 거쳐야 도입담당자에게 면책을 부여할 수 있다며 성능인증 테스트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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