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는 어떤 직장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다. 또 경우에 따라 어떤 직책과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증명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재직증명서는 소속 회사의 규정에서 정하는 양식대로 작성하게 되며, 소속 회사의 규정에서 인정된다면 어떠한 양식이라도 무관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재직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접수처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재직증명서에 기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접수처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회사 규정에서 정한 재직증명서 양식에 모두 기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재직증명서에는 일반적으로 소속 회사명, 재직자명, 재직기간, 재직자 신원 내용(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용도, 발급일, 대표자 등이 명시된다.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도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영세상인 및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에 대한 관리업무가 미처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재직증명서가 인사부서 또는 관리부서에 회사 서식으로 구비되어 있으므로, 주무부서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재직 사실 내용을 기입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접수처에서 요구하는 재직증명서 양식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회사직인 날인을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다. 재직증명서는 외국비자 발급, 금융 대출 서류, 자동차 할부 구매, 야간학교 입학 등 다양한 용도에 활용된다. 제공 : http://www.bizm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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