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민관, 중국산 메이드인코리아 짝퉁없앤다

한·중 민관이 다음달 중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 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제휴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한다. 이어 양국은 내년초 두나라 간에 실질적 지재권보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중국 베이징에 지재권침해 단속·관리권을 가진 한·중 지재권 보호센터를 만든다.

11일 관련 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자산업진흥회(KEA 회장 윤종용)는 8월 말께 중국에서 베이징지식산권국·상하이지식산권국·베이징기술교역중심 등 베이징과 상하이 소재 특허 유관 기관들과 양국간 특허 및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키로 햇다.

베이징지식산권국과 상하이지식산권국은 우리나라 특허청같은 역할을 하는 중국의 정부 기관으로 특허관련 업무 및 외국 지재권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베이징기술교역중심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정부 투자 대행 그리고 기술거래·이전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4월 국내의 기술 평가 및 사업화업체인 웰쳐기술(대표 서주원)과 양국 IT기업 협력 등을 위한 ‘한·중 하이테크기업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세웠다.

양국 기관은 또 이번 MOU 교환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지재권 침해 사례를 집중 단속 및 관리하는 ‘한·중 지재권보호전략센터’를 내년 초 중국 베이징에 설립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지재권 침해사례에 대한 △중국 사법기관 및 행정기관에 대한 법률적 대응 △중국 모조품 사례 파악 및 단속을 위한 사설기관 활용 △중국 정부의 지재권 관련 법제 분석, 정보 파악 및 보호 정책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펼친다. 이와 함께 지재권보호센터를 활용해 국내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법률·제도적 안전장치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성복 전자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장은 “국내 기업의 첨단 제품들이 중국 업체의 불법복제로 인해 일순간에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베이징·상하이를 시작으로 국내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중국 전역으로 지재권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사진: 한·중 민관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 제품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선다. 지난달 21일 본사 후원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지적재산권 침해소송 국제심포지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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