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자회사 설립 `그림의 떡`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정부의 방침에 따른 자회사 설립을 추진은 하고 있지만 정작 현행 법제로부터는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해 보다 세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6일 출연연에 따르면 오는 28일 발효될 대덕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상의 연구소 기업 설립 허용 규정에 따라 각 출연연들이 자회사 설립을 생각하고 있으나 연구개발특구특별법 시행령 상 현실상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 여유자금이 없는 대부분 출연연들의 자회사설립을 가로막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상에는 출연연의 연구소 기업설립 규정을 대해 △출연연의 자본금 출자 비율 20% 이상 △출자 방법상 지재권, 노하우, 기자재도 포함 △수익금 재투자 방안 등만을 규정, 투자할 만큼의 여유자금이 없는 대부분의 출연연으로서는 기술 출자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자회사 추진 ‘난망’=대부분의 출연연들은 지난 4월 국가균형위원회에 자회사 설립 추진 기획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출연연의 이같은 자회사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와는 달리 자금조달 방안이나 향후 자회사가 실패했을 경우의 책임소재 등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은 백지 상태다.

 출연연 관계자는 “현금없는 기술 출자만으로는 출연연이 자회사에 경영권 등을 확보,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애초의 탄탄한 재정을 기반으로한 인력교류와 수익원 창출이라는 연구소 기업 설립 취지와도 다소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항변한다.

 ◇예산마련 대안없나=출연연은 자회사 설립 예산 확보 방안으로 출연연이 확보, 정부기관에 올려 보내고 있는 기술이전료(로열티) 수입의 일정부분을 전용할 수 있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출자 길을 터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 과학기술부가 출연연의 출자 비율을 5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놔 출자 부담이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출연연의 예산은 항목별로 정해져 있는데다 인센티브나 퇴직 적립금으로 할당된 예산을 전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정부가 창업할 기업의 엄정한 기술성 평가를 실시, 책임소재를 가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선 신중 입장=과학기술부는 별도의 예산지원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연구소 기업의 기본 뱡향은 출연연이 지재권(IP)의 활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원자력연의 기술출자회사인 ‘선바이오텍’이 모델”이라며 “이에 따라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도 당연히 IP를 보유한 해당 출연연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술성 평가는 신용보증기금 등을 활용하면 될 것”이라며 “예산이 없다는 출연연의 하소연은 듣고 있고 나름대로 고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사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정부의 자회사 설립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회사를 추진중인 표준연 및 KAIST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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