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이달중 차관급 기상청 시대가 열린다.
이로써 지금까지 행정자치부 등 재해 관련 기관 중 유일하게 1급청 기관이었던 기상청이 부처간 업무 조정 등에서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지구온난화, 엘니뇨현상 등 급격한 지구환경의 변화로 기상재해의 피해 규모가 매년 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 방재 임무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선진국일수록 방재 정책을 담당하는 기상 당국의 위상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핀란드, 아이슬랜드, 모나코 등은 기상청장이 장관급이며, 미국, 일본, 중국, 호주, 캐나다,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그리스 등은 차관급으로 임명된다.
타 부처와 업무 조정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재해나 악기상에 대처하는 정부 재해대책위원회나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차관급 기구. 따라서 유관 부처와 정책 입안 및 결정 과정에서 대등하게 협력하기 위해 기상청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해 달라는 요구가 빈번해 왔다. 이번 승격을 계기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에서도 기상청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또 차관청 승격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악기상 대처 기술개발, 이상기후변화 회의 등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문을 여는 APEC 기후센터와 기상청에 설치되는 기상 국제기구 GEO의 한국 사무국을 통해 국제 기상 협력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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