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이행 계도기간이 30일로 끝난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이를 위반한 기업은 최대 6개월간 전략물자 수출입이 정지되거나 형사고발을 당하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정했던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이행 계도기간이 끝나고 7월 1일부터는 자율준수가 시작되는만큼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출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어길 경우 정부는 해당업체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전략물자 수출입을 정지시키거나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자율준수 실시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이란·파키스탄 등에는 1종 전략물자가 아닌 머신센터(HS8457), 선반류(HS8458), 측정기계류(HS9031) 등 일반적인 공작기계류를 수출할 때에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국내법과 달리 윈도XP를 설치한 PC도 전략물자로 간주, 통제하는 등 국내보다 더욱 강력한 전략물자 통제가 이루어지는만큼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출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에 포함되는지는 산자부 전략물자관리과,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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