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검찰의 이동통신3사 등에 대한 음란물 단속 여파로 성인용 무선 콘텐츠의 자율 심의 신청이 급감하는 등 관련 업계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특히 유선 인터넷에 이어 최근 SK텔레콤과 KTH 등의 무선 콘텐츠에 대해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되면서 주요 성인용 콘텐츠제공업체(CP)들의 움직임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2일 무선인터넷콘텐츠자율심의위원회(위원장 변동현)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심의를 신청한 13개사 26개 콘텐츠 중 성인용 콘텐츠를 신청한 업체는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4월까지 월 평균 10∼15개의 성인용 콘텐츠가 정규 심의에 상정됐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심의가 시작된 이래 가장 적은 건수이다.
이에 대해 위원회 사무국 문경수 팀장은 “아무래도 최근 검찰의 대대적인 무선 인터넷 성인 콘텐츠 단속 이후 CP들이 사태를 관망하는 분위기”라면서 “이미 심의를 마친 CP들도 당분간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달 무선인터넷콘텐츠자율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콘텐츠들을 보면, 성인물이 줄어든 대신 △케이블TV 채널과 연계한 경품 퀴즈 서비스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멤버십 카드 정보 제공 서비스 △e북 서비스 △금융·보험 정보 서비스 등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 심의 신청이 늘어 눈길을 끌었다.
이가운데 카드 정보 및 금융 정보 서비스는 마일리지 카드 및 개인 계좌 정보 등을 휴대폰으로 조회해 볼 수 있도록 한 것. 또 e북 서비스는 종이책보다 40∼60% 저렴한 가격으로 e북을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읽을 수 있는 형태이다. 그러나 이가운데 카드 정보제공 등 금융 서비스의 경우 무선상에서의 송금 가능성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유통 등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무선인터넷콘텐츠자율심의위원는 최근 열린 제6차 자율심의위에서 국어사전에 명시된 표준어는 금지어에서 제외시키고 성인 음성 야설의 경우 유형을 분리해 서비스 가능·불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심의위는 지난달 대거 접수된 성인 음성 야설 중 사실적인 성관계 내용을 음성으로 집중 묘사하는 콘텐츠는 일부 수정 없이 전체 내용에 대해 서비스 불가 판정을 내렸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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