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 선불카드를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 제공시간을 과장한 3개사에 173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전국대표번호를 운용하면서 가입자를 차별해 우선번호를 배정한 4개 통신사에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20일 오후 117차 전체회의를 열어 한중이동통신·에이티플러스·삼성렌탈 등 3개사에 대해 국제전화 선불카드 이용요금을 과장해 판매한 건으로 시정명령과 17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KT, 데이콤,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 등 4개사에는 전국대표 우선번호를 최소청약 회선수 등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용자를 차별해 배정한 건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외에도 통신위는 모빌리언스, 다날, 인포허브 등 3개사에는 결제대행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들 업체는 이용자에게 결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등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결제를 완료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통신위는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안)은 기준개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IT 많이 본 뉴스
-
1
이통사, 통합요금제 맞춰 온라인 요금제 20~50% 줄인다
-
2
SK텔레콤,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정기 회의체 구성
-
3
국산 AI 반도체, 글로벌 수준 성능 입증…정부 전주기 지원 결실
-
4
SKT, 앤트로픽 '프로젝트 글래스윙' 합류…미토스 접근 권한 획득
-
5
티빙, 개인정보 유출…연계정보 등 민감 정보도 포함
-
6
젠슨 황, 크래프톤 만난다.... 휴머노이드·AI PC 협력 논의
-
7
KT, 내달 1일 통합요금제 출시…18종으로 간소화
-
8
배경훈 부총리, 젠슨 황 만난다…AI 생태계 협력 방안 논의
-
9
삼성 갤럭시 워치9에 생체 징후·심장 건강 점수 탑재
-
10
[기고] 콘텐츠가 대접받는 방송통신 시장을 꿈꾸며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