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 선불카드를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 제공시간을 과장한 3개사에 173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전국대표번호를 운용하면서 가입자를 차별해 우선번호를 배정한 4개 통신사에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20일 오후 117차 전체회의를 열어 한중이동통신·에이티플러스·삼성렌탈 등 3개사에 대해 국제전화 선불카드 이용요금을 과장해 판매한 건으로 시정명령과 17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KT, 데이콤,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 등 4개사에는 전국대표 우선번호를 최소청약 회선수 등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용자를 차별해 배정한 건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외에도 통신위는 모빌리언스, 다날, 인포허브 등 3개사에는 결제대행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들 업체는 이용자에게 결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등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결제를 완료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통신위는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안)은 기준개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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