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광철 의원실은 14일 동료 의원 31명의 동의를 얻어 17대 임시국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디지털 및 인터넷 기술 환경의 변화로 현행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이용 분야가 등장함에 따라 각종 권리를 국제규범에 맞게 보호하고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법률안은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을 포괄하는 상위의 ‘공중송신’의 개념과 저작자의 ‘공중송신권’을 신설하고 공개적인 정치 연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토록 했으며 학교 수업을 위해 교사와 학생이 저작물의 일부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권한을 강화했으며 권리주장자의 서비스 중단 요구가 있을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 중단해야할 시간을 ‘지체없이’에서 ‘즉시’로 변경한 것도 특징이다.
이밖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저작권위원회’로 개칭해 설치 목적을 확대하고 저작권 분쟁 조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1인 또는 3인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게 한 것도 이번 개정안에서 새롭게 추가된 사항이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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