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자금 상환을 연장하고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한다. 또 벤처지원 자금 지원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도는 올해를 ‘벤처기업 원년의 해’로 정하고 벤처기업 육성자금지원 관련 규칙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벤처기업 육성자금 융자금상환방법을 당초 거치기간(2∼3년) 경과 후 3월마다 균등분할 상환에서 3년 만기 일시상환을 추가한다. 이로써 벤처기업들에게 융자금에 대한 연장이 불가능했으나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지원대상 중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이 도내 기업으로 한정된 것을 공장 및 사업자등록증이 도내인 기업으로 확대한다.
벤처기업 육성자금도 최고 9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성장자금의 경우, 사용용도를 운전자금에서 운전 또는 시설자금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1회에 한해 지원했던 것을 횟수 제한 없이 업체당 최고융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한편, 도는 지난 1998년부터 올해까지 총 344억원의 벤처지원 자금을 조성해 지금까지 총 141개 업체에 220억 원을 지원했다.
전주=김한식기자@전자신문, h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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