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를 네티즌 스스로 자율 정화하기 위해 ‘2005년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대회(http://www.singo.or.kr)’를 오는 23일까지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유해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 게임정보, 채팅, 메일 등이다.
특히 윤리위는 사이버폭력 관련 정보, 음란·잔혹·사행심 조장·자살 등 사회질서 위반 정보를 중점 신고 대상으로 정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대회 전용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119홈페이지(http://www.internet119.or.kr)에서 참가신청을 한 뒤 자동신고프로그램인 ‘인터넷파랑새’를 설치하면 된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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