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 ‘전자법원’ 구현을 목표로 세운 대법원이 IT 인프라 정비에 본격 나선다.
대법원은 현재 분당에 짓고 있는 ‘사법전산정보센터’가 완공되는 2007년이면 호적·등기 등 법원 내 모든 시스템을 한 곳에서 통합관리하는 체제을 갖추게 된다. 이 시기를 기해 대법원의 IT 인프라가 새롭게 정비, 한 차원 고도화될 전망이다. < 본지 5월 30일자 1, 3면 참조>
대법원은 △법관 업무 전자화 △사법행정업무 전자화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를 세 축으로 IT 인프라를 확충한다.
우선 법원 업무의 핵심인 재판 업무를 자동화하는 ‘법관 업무 전자화’를 위해 대법원은 각종 소송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전자파일링’ 체제와 ‘온라인 판결문 작성’ 인프라를 갖출 계획이다.
우선 오는 7월 시험 적용되는 ‘판결작성시스템’은 판사 업무를 표준화하는 것으로 ‘아래아한글’ 기반으로 제작, 사법부 내 전자서명시스템과 연동해 판사가 판결문을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게 한다.
또 최근 대법원을 비롯한 13개 본원에 화상시스템도 구축했다. 성폭력특별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이 시스템은 피고와 증인이 직접 대면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구축됐다. 이 시스템은 이미 그 효과가 인정돼 다른 분야의 재판으로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법정에 무선랜을 구축, 노트북으로 재판 과정을 기록할 수 있게 하는 인프라를 구현, 시험운영하고 있다.
‘사법행정업무 전자화’는 그룹웨어 고도화 작업에서 출발한다. 대법원은 게시판 수준인 그룹웨어 ‘법원넷’을 ‘지식관리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전자결제 및 문서관리 기능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으며, 기록물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법원 내 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시스템은 핸디소프트 솔루션을 기반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연말 개통 목표다.
또 데이터웨어 하우스 기반의 ‘양형DB시스템’ 구축 작업도 진행중이다. 대법원은 현재 9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을 DB화한 후 유사사건 검색과 통계를 통해 양형기준을 보편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법원 송달시스템을 정통부 우편관리시스템과 연동해 송달물에 부착된 바코드시스템을 우체부의 PDA로 확인하고, 서명을 받아 실시간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보시스템과 연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여주지원에서 시범 테스트를 했으며, 9월경 서울지역 법원에서 2차 테스트를 할 계획이다.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등기포털’에서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각급 법원의 홈페이지 독자성을 강화한 지역 민원 서비스 강화 △이동통신사와 연계한 ‘모바일법원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법원 내 재판현황안내 서비스 구현 등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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