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과열 경쟁을 막고 선순환 구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KT를 이용약관인가대상(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조율중이다. 또 파워콤의 시장진입시 기존 회선임대 역무에서 확보한 지배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허가조건을 추가할 방침이다.
6일 관계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최근 천안 공무원 연수원에서 2005년 상반기 기간통신사업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접속·인터넷전화·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 역무 등에 사업권을 신청한 11개 법인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정통부는 특히 인터넷접속 역무에 사업권을 신청한 파워콤에 대해서는 경쟁사들의 잇따른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의 계량 및 비계량 평가를 통해 기준 점수(총점 70점, 항목별 60점)를 통과할 경우 사업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내달 허가서 배부시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보완장치 등을 허가조건에 넣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종 심사결과는 이달 말께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 후 발표한다.
정통부는 이와 별도로 KT를 인터넷 접속역무의 이용약관인가대상사업자로 지정, 요금규제 등을 통해 시장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약관인가사업자는 전년도 관련 매출 1위 사업자를 여러 시장경쟁 상황까지 고려해 정부가 4월께 지정한다. 올해는 인터넷 접속역무 신설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회계분리 작업이 늦어져 이달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시장 변화를 정부가 직접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간통신 역무로 편입된만큼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를 적절하게 활용,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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