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시장 SI수요 신대륙으로 뜨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내달 발효된다.

 지난 4월 입법예고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은 늦어도 내달 27일 전까지는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상대처계획(EAP)’의 수립이 의무화되는 등 조문이 명시됨에 따라 데이터센터 보안이나 각종 IT시설물의 재해예방이 크게 강조될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기대다.

 이에 따라 SI업계를 중심으로 방재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법안 주요골자=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물 등의 관리자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당장 오는 2007년부터 가동에 들어가는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비롯해 다수의 IDC가 국가주요시설물이나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될 경우 이같은 비상대처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개정안은 지진방재에 대한 조사·연구와 피해대책 수립도 명시해 놓고 있다. 법안 제23조에 따르면 지진재해의 발생에 대비, 지진방재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 대책을 강구하고 지진관련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이나 지진관측 연구기관에 협조를 요청토록 했다.

 따라서 각종 국가기간통신시설이나 금융·우편 등 다중 전산시설에 대한 지진 등 자연재해 방재책이 적극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반응=그동안 재해 등의 문제 발생시 ‘복구’ 중심으로 편제돼 있던 국내 전산시설에 대한 대책이 이 법의 발효를 개기로 ‘예방’ 위주로 전환된다. 이는 새로운 방재시장 개척을 의미한다.

 특히 IT업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제’ 도입이다. 그동안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온 30만㎡(9만750평) 이상 대규모 시설물이나 사업은 물론, 주택 등 소규모 건물부터 철도·항만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까지 모든 개발사업은 계획단계에서 관련부서의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종 정보기술(IT)과 시스템통합(SI)적인 요소들이 가미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기대다.

 이밖에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한 인·허가 때는 해당 자치단체 지역방재본부장과 내진설계기준 적용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고 지역본부장이 적용실태를 현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점과 통신·보안 등의 IT가 방재 관련 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유된다는 부분도 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이다.

 정영환 한국BCP협회 사무국장은 “복구에 들어가는 예산의 절반 이하로도 예방 컨설팅 등의 방재분야 지원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SI업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방재 분야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점=이같은 장밋빛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만만치 않다. 먼저 법안의 적용대상이 모호하다. 구체적으로 적시된 대상도 댐·교량·철도 정도다. 전산센터나 통신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이라는 표현 정도로 명시돼 있을 뿐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해당 부처가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해 관련 법조문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IDC나 인터넷·통신설비 등과 관련된 내용은 정보통신부 등의 법리 해석을 다시 기다려야한다는 얘기다.

 특히 법 자체가 갖는 사상과 목적이 IT산업에 최적화돼 있지 않다는 점도 업계가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방기성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국장은 “자연재해대책법의 존재 이유는 천재지변에 대한 이상적 대응과 예방에 있다”며 “방재적 차원에서 SI적인 기술 개입이 가능할 수는 있어도 IT산업 발전을 위해 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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