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수호 KT 사업협력실장은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부당한 이익이 없었으며 공정위가 통신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소송은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바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쉬울 것 없는 KT가 왜 담합했나?
▲이번 합의는 정통부가 시내전화시장 유효경쟁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경영위기에 놓인 HTI의 생존지원이 그 목적이었다. 시내전화시장 유효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한 정통부의 적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된다.
-합의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부당 이익은 있었나?
▲KT의 시내전화 요금은 정부의 인가를 거쳐야만 변경이 가능하고 사업자간 합의를 통한 조정은 전혀 불가능하다. 또 이번 합의 전후 KT의 판촉비 지출규모에 변동이 없었으며 KT가 부당이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입장은?
▲통신산업은 자연 독점적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정부의 관리경쟁정책은 자연스럽고 소비자 후생증대를 위해 비대칭적 유효경쟁 정책, 또는 규제정책을 추진해 왔다. 한 마디로 통신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다.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담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징금 산정에 있어 담합의 대상이 아닌LM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고, 대상 기간도 너무 길게 산정되어 있다.
- 행정소송 관련 일정은?
▲일단 공정위 심결서가 도착하는데 3주 정도의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심결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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