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위치정보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도와 주는 상담창구를 개설한다.
정통부는 오는 7월 시행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홈페이지(http://www.1336.or.kr)에 상담창구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위치정보법에 대한 유권해석 △법률에서 정한 위치정보사업자의 허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 △법 시행에 따른 준비 사항, 기타 법률에 대한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이다.
정통부는 상담창구를 통해 위치정보법의 해석 및 운용상 의문점 해소와 허가·신고 대상 사업자들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올 6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많이 본 뉴스
-
1
추미애 '소방은 재정 빨대' 논란…李대통령은 “천금 준들 아깝겠나”
-
2
단독네이버, 멤버십 '무료배송' 기준 바꾼다…'최종 결제 1만원 이상'으로
-
3
삼성D '아산2단지'·LGD '플립'…내년 대규모 디스플레이 투자 논의 착수
-
4
'외산의 무덤' 日 장벽 넘은 셀트리온…김호웅 부사장 “내년 도입 제품 2배 확대”[WAC 2026]
-
5
[무엇이든리뷰] '카카오멤버십' 써보니…록인 효과 '확실', 외부 확장·안정성은 '과제'
-
6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7
국힘, 용인갑 재투표 없이 윤재복 선정…양향자 '전면 재선거' 요구 불수용
-
8
[신차 드라이브] 세단 주행 감성에 안락함 더했다…볼보 플래그십 전기 세단 ES90
-
9
산단공 경북본부, 구미산단 근로자·가족, 지역주민과 함께 행복문화체험 한마당 개최
-
10
'공공 최대어' 시도새올, 상용 SW 분리발주한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