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위치정보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도와 주는 상담창구를 개설한다.
정통부는 오는 7월 시행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홈페이지(http://www.1336.or.kr)에 상담창구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위치정보법에 대한 유권해석 △법률에서 정한 위치정보사업자의 허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 △법 시행에 따른 준비 사항, 기타 법률에 대한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이다.
정통부는 상담창구를 통해 위치정보법의 해석 및 운용상 의문점 해소와 허가·신고 대상 사업자들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올 6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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