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미국 의회에서 폭력게임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잇달아 마련하고 있어 주목된다.
로이터, C넷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회 예술위원회가 폭력게임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6대 4로 승인했고 일리노이주 상원 주택및공동체사무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6대 2로 통과시켰다.
앞서 정족수 미달로 위원회 통과에 실패했던 캘리포니아의 법안은 위반자에 대해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폭력 비디오게임에는 별도의 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법안을 제안한 릴랜드 이 의원(민주당)은 “어린이들에게 음란물, 담배, 술을 허락해서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여성 학대, 길거리 갱과의 연대, 경찰관 살해, 심지어는 케네디 대통령 암살 등을 가르치는 게임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곧 전체 의회에 상정되고 이를 통과할 경우, 상원의 재심을 받게 된다.
일리노이주의 법안은 주 정부가 업계 단체인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등급위원회(ESRB)’가 자율적으로 매기는 등급과는 별도로 게임에 대해 등급을 매기도록 하고 폭력 게임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경우 1001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 의원들에 따르면 신체의 참수·절단·훼손, 강간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 폭력게임으로 분류된다.
이같은 각 주의 움직임에 대해 게임 업계는 이미 업계가 ESRB를 통해 자율적으로 미성년자의 M(성인) 등급 게임 구매를 막고 있기 때문에 게임 판매를 규제하는 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법원에서도 앞서 워싱턴주, 미주리주, 인디애나폴리스주 등의 비슷한 법안을 헌법수정 제1조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을 내려 이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현재 6개주가 폭력게임을 규제할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당분간 폭력게임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황도연기자 황도연기자@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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