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및 기상 관련 법률 당·정 협의

 열린우리당과 과학기술부, 기상청은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6개 법안과 1개 시행령안을 6월 임시국회, 정기국회 등에 상정·처리키로 했다.

 이번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법률안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 △원자력법 △기술개발촉진법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볍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등으로 과기부가 올해 제·개정을 추진해 왔다. 기상청 소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정안 △기상업무법 개정안도 협의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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