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일방적 광고 중단 `물의`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자회사와 경쟁관계인 한 온라인 여행사의 배너광고를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포털 다음에서 합의 없이 중단해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은 지난 3월말 온라인 여행사 넥스투어(대표 홍성원 http://www.nextour.co.kr)와 계약을 맺고 1년간 다음(http://www.daum.net)에 게재키로 했던 광고를 최근 광고주측의 양해 없아 중단해 물의를 빚고 있다.

넥스투어 측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지난달 말 일방적으로 광고 게재를 중단하고 이 사실을 통보해 왔다”며 “이는 명백한 계약 파기 행위라고 판단돼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음 측은 “넥스투어가 지난 달 18일부터 광고 문안에 ‘가장 저렴한 항공권 넥스투어’라는 내용을 게재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이 문구를 사용해 왔던 온라인여행사 투어익스프레스 측로부터 항의를 받게 됐다”며 이의 해결을 위해 “넥스투어와 투어익스프레스 측에 합의를 요청했지만 넥스투어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간접 당사자인 투어익스프레스는 넥스투어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자회사이다.

이에대해 넥스투어 관계자는 “광고를 중단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이후 논란이 됐던 광고 문구를 바꾸겠다고 했는데도 다음쪽이 광고게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쳐 아예 광고계약 자체를 파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광고 계약을 다음 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만한 명확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일방적으로 넥스투어의 광고 게재를 중단했는지의 여부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광고 문구중 ‘가장 저렴한 항공권’이라는 내용이 투어익스프레스 측만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그러나 인터넷업계 일부에서는 “막강한 매체력을 가진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자사와 이해 관계에 있는 기업의 광고를 계약까지 파기하면서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넥스투어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광고 중단으로 항공권과 여행상품의 판매가 중단돼 월 수억원대의 피해를 입고 있어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이번 사태가 향후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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