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내년 하반기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추진 방안을 5일 밝혔다. 방송위는 또한 방통위 설립이 지연될 경우의 대응 방안을 밝혀, 향후 통신·방송 융합 정책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뜻을 비쳤다.
방송위는 이날 발표한 ‘중장기 방송 발전 연구위원회 종합보고서’에서 △2005년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운영 만료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가칭)’ 국회 제출 △2006년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제정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선임 △2006년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원회 설립 일정을 밝혔다.
◇방통위 위상 및 기능=방송위는 방통위원회 법적 지위와 관련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 기관으로의 유형 선택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기능은 “방송과 통신에 대한 주파수 배분, 기술 표준 제정, 시장 규제 및 분쟁 조정, 콘텐츠 규제 등 방송과 통신의 행정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정했다. 조직은 “방송위·정통부·통신위원회·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단, 정통부의 우정 기능은 제외한다.
◇설립 지연시 대응방안=보고서는 방통위 설립이 늦어질 경우 그간 정통부와 문광부가 각각 가져온 방송용 주파수, 방송 표준 등 기술관련 정책 기능과 방송 영상 관련 직무를 방송위로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IPTV 등 융합형 방송 서비스의 경우 내년 하반기까지 별정방송 사업 개념을 도입해 방송위가 관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별정방송은 ‘지상파방송·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해 방송을 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중장기방송발전 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해 내놓은 성과물이다.
이효성 부위원장은 “방통위 설립은 참여정부의 공약 사항이자 거스를 수 없는 추세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방통 서비스의 경쟁력 향상을 이뤄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위는 같은 보고서에서 내년부터 2009년까지 526억원을 투자해 미디어정책원을 설립할 계획을 밝혔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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