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할인판매행사를 하면서 광고 내용과 다른 상품을 팔고, 확보하지 못한 상품을 할인판매한다고 허위로 광고한 한국까르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까르푸 청주지점은 지난 1월13일부터 19일까지 ‘창고 대방출’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압력밥솥 등 가전제품을 최대 55%까지 할인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할인판매가 시작된 당일까지 상품을 확보하지 못해 고객들에게 팔지 못했다.
또 한국까르푸는 지난해 8월14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최저가격 특가전’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단을 통해 과즙 함유율 100%인 오렌지주스를 할인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실제로는 과즙 함유율 50%의 주스를 팔았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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