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은 “생체인식 기술 개발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할 것을 정통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생체인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며 “전자서명법에도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중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어 공인인증서에 생체인식 기술의 활용가능성이 높은만큼 공인인증기관의 기술활용 이전에 이에 대한 기술영향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기술영향평가를 한 뒤 평가결과를 토대로 법제도적 보완을 해나가는 것이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특정기술 도입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생체인식 기술은 최근 서혜석 과기정위원이 상임위에서 “정통부가 법적 근거없이 생체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지적해 문제로 불거졌다.
한편 유 의원에 따르면 과기부는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전자태그(RFID), 장기이식, 서비스로봇 등 세가지 기술을 선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RFID 기술영향평가에 대해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와 연계해 RFID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이 외국에 비해 높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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