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미 IT기업의 핫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의 비용 처리 최종 시한을 다소 늦추었다.
C넷에 따르면 SEC는 스톡옵션의 비용처리 시한을 대기업의 경우 6월 15일 이후 연간 회기까지, 또 소형기업은 12월15일 이후 연간회기까지로 각각 연장했다. 당초 SEC는 대기업은 6월 15일 이후 다음 분기까지, 그리고 소기업은 12월 15일 이후 다음 분기까지 스톡옵션을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해왔다. 이번 조치로 기업마다 서로 다른 회기연도를 갖고 있는 미 IT기업의 스톡옵션 비용 처리 문제는 최대 8개월 정도 늦어 질 것으로 보인다.
방은주기자@전자신문, ej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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