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보통신부는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공인인증기관 지정시 인증 업무 영역을 구분해 지정하게 된다.
또 공인인증서 이용 사고 발생시 공인인증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해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공인인증서 이용자 보호 정책이 강화된다.
정통부와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자서명법 개정안(초안)’을 마련하고, 이번주에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하는 등 전자서명법 개정 작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안전과 신뢰성 확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정통부 초안과 공인인증 시장의 구조적 왜곡을 시정하고 공정경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이 의원실의 의원입법안 등 2개 내용이 동시에 추진된다. 정통부와 이 의원 측은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2개 안을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통부가 제시한 초안은 공인인증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인인증기관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거래에서 사고 발생시 인증서로 인한 피해가 입증되면 공인인증기관은 이를 배상해야 한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의 배상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인증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범정부적 기구인 ‘(가칭)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이 외에도 △등록 대행기관 명시 규정 △인증업무 준칙 표준 마련 △공인인증 업무 장애발생 신고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금지 등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다.
이 의원실이 내놓은 초안은 국가 기관이나 비영리단체가 설립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영역을 제한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안대로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 공인인증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인증업무가 대폭 축소된다. 금결원은 인터넷 뱅킹용 인증서만 발급하게 되며 범용인증서 및 기업인증서는 발급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공인인증 기관들은 용도제한용 인증서와 범용인증서, 기업인증서 등 3개 분야 인증서를 모두 발급해 왔으며 특별한 인증업무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자율경쟁체제로 운영돼 왔다.
조경식 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자서명 1000만명 시대에 걸맞게 공인인증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전자거래 안정과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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