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외국공관과 군용통신을 위한 무선국 주파수의 유효기간이 각각 5년과 10년으로 설정된다. 또 사용승인이 난 주파수의 이용현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 재승인 여부를 확정하는 등 주파수 관리가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5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력선 통신설비에 대한 허가규제를 완화, 거리당 전기에너지를 일컫는 ‘전계강도’가 500㎶ 이하인 설비에 대해서는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선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및 초고속인터넷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군용통신을 위한 무선국의 주파수 유효기간은 10년, 외국공관이 운용하는 무선국은 5년으로 각각 설정했으며 외국국빈 경호 및 국제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개설된 무선국은 행사 지원에 필요한 기간에만 주파수를 사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무선국 허가신청 절차를 한층 간소화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될 와이브로(휴대인터넷)와 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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