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괄적 청약철회 제한` 쇼핑몰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14일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 후 포장을 개봉(훼손)한 경우 반품이 안 된다는 내용의 포괄적인 안내문구를 내건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문구를 수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쇼핑몰들이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금지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가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제한 사유가 아니라고 규정돼 있어 그동안 인터넷쇼핑몰들이 해온 표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통신판매를 통해 물품을 구입한 경우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나 계약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 소비자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이 같은 표시는 적절치 않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GS이숍·인터파크·다음디엔샵·CJ몰·삼성몰·롯데닷컴·신세계몰·에이치몰·우리닷컴·농수산e샵·KT몰·네이트몰·제로마켓 등 총 13개 인터넷쇼핑몰들이다. 특히, 이들 인터넷쇼핑몰들은 가전제품의 경우 단순히 포장만 개봉해도 반품이 안 된다는 식으로 표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그러나 제품의 특성상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경우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상품에 한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문구를 표기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쇼핑몰들은 앞으로 △소비자 책임으로 발생한 상품의 멸실이나 훼손(내용 확인을 위한 훼손은 제외) △소비자 사용이나 소비에 의한 상품 가치의 현저한 감소 △시간 경과로 인한 가치의 감소 △복제 가능한 제화의 포장 훼손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된 상품 등에 한해서 개별적으로 반품 불가 등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된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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