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TV로도 민원 서비스를 받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최근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이 가정에서 TV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서비스를 올해 중으로 제공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상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 △토지(임야)대장등본 △지적도(임야도)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 △건축물대장등초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장애인증명 등이다.
또 행자부는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외에도 TV를 통해 행정뉴스 등 각종 정부소식을 제공하고 세금납부, 설문조사,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등도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우선 연내 TV 전자정부 도입 여건이 성숙한 서울시 강남구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후 시범 서비스 실시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TV전자정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영교 행자부장관은 “민원 서비스나 행정정보를 TV뿐 아니라, 휴대폰·PDA 등으로도 제공하는 ‘u전자정부’를 통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TV를 통해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
행정뉴스, 재해방송 등 각종 정보의 제공,
민원안내, 신청, 민원서류 발급 등 전자 민원서비스,
여론조사, 국민의견수렴 등 국민참여 통로,
세금·공과금 납부, 특산물거래, 병원예약 등 생활서비스 등
<자료: 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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