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출원인이 특허청에서 발송하는 각종 통지서를 받지 못해 출원이 거절되거나, 등록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특허권이 발생하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청은 올해 1월부터 운영중인 특허고객 콜센터 ‘엔젤 콜서비스’를 통해 605명의 공시송달건 대상자 가운데 229명에게 연락을 취함으로써 이들의 특허권을 구제하는데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특허청에서는 출원보정요구서, 특허등록결정서 등 우편에 의한 통지가 반송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을 실시해 왔으나, 대부분의 출원인이 공시송달 사실을 알지 못해 출원이 권리로 전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엔젤 콜 서비스는 이러한 특허권 미발생 사례를 줄이기 위해 해당 출원인과 3차례에 걸쳐 통화를 시도, 특허권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공시송달건 1만1444건을 감안할 경우, 올 연말까지 엔젤 콜센터 서비스를 통해 2000여명의 특허권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엔젤 콜 서비스가 명실상부한 특허권리 수호 천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다”며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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