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전자문서의 효력을 종이문서와 똑같이 인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전자문서 보급확산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처 내 전자문서 개발 가이드라인이 중복돼 예산낭비, 전자문서 간 호환성 문제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각각 산하기관들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정,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어 업체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산자부 산하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지난 2002년 ‘XML 전자문서 개발 가이드라인(버전 1.0)’을 만들어 현재 버전 3.0까지 내놓고 업체들에 지침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통부 산하 한국전산원도 ‘공공부문 XML 개발지침’을 제정, 제시하고 있다.
또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정통부·전산원 등은 전자정부사업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전자문서의 경우, 전산원과 진흥원의 가이드라인을 모두 준용하되 태그명·등록저장소 등 중요한 사항은 전산원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전자거래진흥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한 산자부·해양수산부·국방부·조달청·관세청 등과 향후 호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전산원 측은 “전자거래진흥원의 가이드라인은 e비즈니스용(민간용)으로 공공부문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자체 개발한 지침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자거래진흥원 측은 “(가이드라인이) 민간부문만을 타깃으로 개발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산원 측의 주장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비즈니스 관련 학계의 한 관계자는 “전자문서라는 것이 민간과 공공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준배·류경동기자@전자신문, joon·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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