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제도가 예정대로 올해 말 제도 시한제도 종료와 함께 없어진다. 대신 미국 등 해외 국가들처럼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중소기업 등 시장에서 선택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하게 된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디지털경영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벤처기업 확인제도 종료에 따른 대처방안을 상반기에 내놓을 것”이라며 “새로운 방안은 시장친화적 인증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친화적 인증방법에 대해 “시장에서 벤처로 인정한 기업으로 예컨대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회사를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와 관련 “정부가 벤처확인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해 ‘맞다’와 ‘안 맞다’를 정하다 보니 ‘무늬만 벤처’인 기업이 나오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이노비즈기업 지정제도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인증하도록 해 함께 육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창업 전 단계부터 민간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까지 원프로세스로 집중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고급 기술인력 양성 위해 교수연구실을 ‘산학협력실’로 지정 △중소기업 제품 판매 위한 t커머스 서비스 등의 계획도 소개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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