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가 기업들이 다음달 안에 법적으로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상 예외를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조정·배분을 위한 8개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구성되며, 기술사자격에 대한 실질 혜택도 확대된다.
정부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제1회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이하 기특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확정했다.
기특위는 다음달 안에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법적 예외로 인정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R&D 예산 조정·배분과 기술사자격의 혜택 확대를 위해서도 기특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특위가 이달 중 균형특별회계상의 2004년도 R&D 예산(4861억원)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을 심의하고, 균형위가 4월 중 관련 사업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에 통보한다. 국과위는 5월 중 균형위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 최종 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할 방침이다.
기특위는 또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을 위한 66개 세부과제 중에서 소관 부처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한 46개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한다. 정책화 및 기획 단계에 있는 나머지 20개 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사진: 10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에서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인정 등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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