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하나로텔레콤의 두루넷 인수합병을 조건 없이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지난 4일 하나로텔레콤에 두루넷 인수합병에 대한 결과를 통보했으며 하나로텔레콤의 두루넷인수가 초고속인터넷시장 경쟁제한요소가 없다고 판단, 시정명령(합병에 따른 조건)없이 합병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독점과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신세기이동통신 합병 때의 시장 상황과 시정명령, 현재 초고속인터넷 시장 상황 등에 대해 한 달 이상 심사했으나 하나로텔레콤의 두루넷 인수합병이 시장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하나로텔레콤 두원수 상무는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포화상태에 있으며 지난 연말부터 KT와 SO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되고 있으나 두루넷 인수를 계기로 마케팅 경쟁보다 품질경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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