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사업자가 전화를 통해 광고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운용하는 개별 번호마다 수신자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또 전화와 팩스를 통해 광고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매체(전화 또는 팩스)가 아닌 직접 대면이나 인터넷 또는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31일부터 전화와 팩스를 통한 광고에 ‘옵트인(opt-in)’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연다.
현재 정통부가 마련한 정책안에는 사업자가 수신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의를 구할 수 없으며, 060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별이 아닌 개별 번호별로 광고 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060 실시간 폰팅 및 부동산 등의 광고에도 ‘옵트인’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법규 적용 방안과 이해 관계자들의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한편, 관련 법안 범위 안에서 바람직한 적용 방안이 제기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31일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화와 팩스를 통한 광고에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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