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GHz 휴대인터넷(와이브로·WiBro) 서비스의 상용화 일정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또 사업추진에 필요한 허가서도 일부 사업자는 4월 말경에나 받게 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최근 와이브로 사업자들로부터 서비스 개시 마감 시점을 내년 말로 늦추는 의견을 받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사업자들은 당초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상용화 일정(KT 4월,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 6월)을 지키겠지만 장비 개발 지연과 통상문제 등의 돌발 변수 발생을 감안해 허가서상 의무 개시 시기에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다.
한 사업자 관계자는 “현재로선 일정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반기로 못박으면 장비구매 등 여러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장비 개발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 계약을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업계획서상 서비스 준비와 장비 개발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상용화 일정에 큰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면서 “명목상 여유를 주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해, 수용할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일부 사업자는 업체별로 1200억원 안팎인 일시출연금을 이달 말까지 일찍 납부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납부 마감 기간인 4월 말까지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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