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위원회’가 권역별로 구성되고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 정부안이 확정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밑그림이 완성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기본 토대를 이달말까지 마련한 뒤 3월 새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권역별로 국립대 총·학장 및 지방자치단체·산업계·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구조개혁 추진위원회를 이달말까지 구성, 지역별 여건에 맞춰 구조조정 방안을 세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립대 합병 또는 해산시 재산 처분 등에 관한 사항과 부실 사립대학 법인의 위기 및 한계상황 등을 알려주는 지표 등을 담은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가급적 이달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입생 충원율과 교원확보율, 취업률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학정보공시제에 대한 법적 근거와 공시 방법, 공시 대상 정보, 허위 또는 과장 공시 때 제재 수단 등을 구체화한 세부 실행계획도 이달중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대학과 전문대 기획실(처)장을 대상으로 국립대 통합 등에 따른 유형별 재정지원 기준 등에 관한 설명회도 이달말까지 끝내고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선정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통합을 추진하는 2∼3개 국립대에 200억원씩 600억원을 2∼4년간 계속 지원하고,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국·사립 대학 또는 전 문대 10∼15곳을 뽑아 20억∼80억원씩 총 4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06학년도 학부 입학정원을 2004학년도 대비 10% 이상 줄여야 하며 사립대는 교육부가 미리 제시한 올해 전임교원 확보율(연구중심대학 55%, 교육중심대학 54.5%, 산업대·전문대 40%)도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밖에 그동안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공개했던 사립대 예·결산 내역도 올해부터는 사학진흥재단에 포털 사이트를 구축해 일괄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범위도 대학 등록금과 경영분석 결과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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