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창업 초기의 개인 사업자입니다.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라 세무쪽에 관련 지식이 없어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다른 분으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제가 지난 10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못하였을 경우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한후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납부는 하루라도 빨리 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불성실가산세 ▲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내야 할 세금에 가산하여 기한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10%를 내야하며,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공급가액 × 1%를 내야합니다. 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 × 경과일수 × 1만분의 3을 지불해야합니다. 경과일수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미납금액에 대한 이자 성격이므로 경과일수가 적을수록, 즉 빨리 내면 낼수록 가산세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한내에 했으나 세금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에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더하여 내면 됩니다.
<박재순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park@hanm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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