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적극 추진되는 가운데 인터넷업계가 기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의 중복 규제 가능성 및 비실효성 등을 들어 법안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업계는 특히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총괄하는 이번 기본법안이 현재 시행중인 특별법보다 강력한 규제 조항을 명시하는 등 기본법의 성격에 부적합한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 향후 의견 수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마련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이미 사업자들이 ‘정보통신망이용...법률’에 의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본법에는 개인정보영향평가실시결과공표·자료제출·시정권고 등 막강한 권한을 재차 명시해 실제 적용 과정에서 중복 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정보 주체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고유 식별자의 보호를 담은 19조는 ‘명시적’ 동의를 적시함으로써 실제 적용 과정에서 해당 규제기관의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이는 동의의 수준과 빈도를 높여 예측 불가능한 기업 환경을 조성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보통신 분야 개인정보보호 특별법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이용....법률’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꾸로 일반법과 기본법을 만들게 되면서 기본법의 성격에는 맞지 않는 강력한 규제 조항이 포함되는 모순을 낳았다”며 “기본법에 개인의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장치 등은 마련해야겠지만 특별법보다 오히려 강한 규제 장치를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은영 의원실은 법안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 금주 중 국회에 정식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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