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패자부활 프로그램, 어떻게 이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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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자부활제의 핵심인 ‘개인워크아웃(개인채무 유예)’과 ‘개인회생(신용회복 승인)’에 주력하라.’

정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신벤처정책의 핵심중 핵심이라 할 ‘벤처 패자부활 프로그램’이 실패한 벤처의 최대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2002년 도입된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이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과 함께 3억원 이하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도 회복된다. 개인회생제도는 지난해 9월 도입됐으며 담보 채무가 최대 10억원(무담보 경우 5억원)인 경우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에 따라 신용을 회복하게 된다.

재정경제부 측은 오는 4월 실시를 목표로 진행중인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등 2가지 정책 실시를 앞두고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보) 및 벤처기업협회와 프로그램의 세부 그림을 그리고 있다. 특히 ‘보증기관이 구상권을 가진 벤처에 대한 보증도 허용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돼 관심을 끈다.

벤처협회 관계자는 또 “결코 잘 나가던 1세대 벤처 살리기가 되지는 않을 것”이란 말로 기업가의 도덕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패자부활 요건은=실패한 벤처기업가들이 패자부활 프로그램을 통해 재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을 통해 신용회복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폐업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에 놓여 있는 벤처기업가는 패자 부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재경부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실패한 사업가를 회생시키는 것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패자부활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자 가운데 보증기관에 채무가 있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세대 벤처사업가 가운데 상당수가 신용회복 승인을 받지 못해 패자부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을 전망이다.

◇벤처 회생 절차는=신용회복 판정을 받은 벤처사업가는 벤처기업협회로부터 도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벤처협회는 현재 산하 윤리위원회에서 만든 벤처기업 윤리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도덕성 평가툴을 만들고 있다. 툴 개발과 동시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 평가에 들어간다. 도덕성 평가툴은 이미 과오를 범한 벤처기업가는 철저히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벤처협회의 한 관계자는 “패자부활 프로그램은 벤처생태계를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라며 “결코 일부 잘나가던 1세대 벤처사업가를 회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도덕성이 검증된 벤처사업가는 신보와 기술신보의 사업성 및 기술성 평가를 받는다. 두 보증기관으로부터 성장성 있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을 경우 과거 보증기관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구상권은 일정기간 유예받게 된다. 두 보증기관은 ‘구상권이 있는 경우라도 보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행시점은=재경부는 상반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2월까지 프로그램의 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4월부터는 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두 보증기관 및 협회는 프로그램을 통한 과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시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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