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지방조합 및 사업조합, 지역연합회 설립 인가권이 중소기업청장에서 각 시·도지사로 이관된다.
중소기업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조합이나 사업조합, 지역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인은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설립목적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인가를 내주게 된다.
또 조합 회원사 공동 대표이사의 경우 임명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조합 임원자격을 갖출 수 있었으나, 개정된 시행령은 공동 대표이사로 임명되기 전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까지 포함시키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국내 서버 가공·보안 조건부 승인
-
2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3
삼성전자,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 'AI 자율 공장' 전환
-
4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5
[ET특징주]한미반도체, 해외 고객사 장비공급 소식에 상승세
-
6
1213회 로또 1등 '5, 11, 25, 27, 36, 38'…18명에 당첨금 각 17억4천만원
-
7
[ET특징주] 현대차, 새만금에 9조 통큰 투자… 주가 8%대 상승
-
8
금융당국 100조원 투입 검토…은행권, 12조원+@ 긴급 금융지원 '총력'
-
9
삼성카드, 갤럭시 S26 시리즈 공개 기념 삼성닷컴 사전구매 행사 진행
-
10
속보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