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지방조합 및 사업조합, 지역연합회 설립 인가권이 중소기업청장에서 각 시·도지사로 이관된다.
중소기업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조합이나 사업조합, 지역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인은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설립목적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인가를 내주게 된다.
또 조합 회원사 공동 대표이사의 경우 임명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조합 임원자격을 갖출 수 있었으나, 개정된 시행령은 공동 대표이사로 임명되기 전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까지 포함시키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정부도 회사도 우리와 협의해라"
-
2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3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4
반도체 쇼크에 증시 와르르…코스피 7600선 마감
-
5
금융사, 보안 사고 급증에도 '정보보호 공시' 나몰라라
-
6
[ET특징주] 美 반도체 삭풍에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반등
-
7
급락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반도체 반등에 8000선 회복
-
8
달러 스테이블코인 판 흔드는 OUSD…삼성·신한·두나무도 참여
-
9
전쟁·AI가 바꾼 자본 흐름 …“벤처 투자 전략 바꿔야”
-
10
신한카드-토스, 페이스페이 혜택 담은 '토스 원 신한카드' 출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