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지방·사업조합 시·도지사가 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지방조합 및 사업조합, 지역연합회 설립 인가권이 중소기업청장에서 각 시·도지사로 이관된다.

중소기업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조합이나 사업조합, 지역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인은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설립목적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인가를 내주게 된다.

또 조합 회원사 공동 대표이사의 경우 임명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조합 임원자격을 갖출 수 있었으나, 개정된 시행령은 공동 대표이사로 임명되기 전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까지 포함시키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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